靑 "국회가 법 위에 있나…청문회 보이콧 검토 납득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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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 후보자의 법적 청문회 절차를 근거로 들어 국회의 보이콧 움직임을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고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며, 그래서 절차와 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 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8월 30일이 (조 후보자 청문회) 법정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9월 2일과 3일로 정했다"며 "국민들도 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뜨겁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한 날짜가) 해당되지 않는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말(청문회 보이콧 검토)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어떤 법과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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