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화이트국 제외 조치 강한 유감…역사 바꿔쓰고 있는 건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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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은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SOMIA·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먼저 양국간 신뢰문제가 훼손됐다고 했다가 수출허가제도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며 "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는 무관함을 거듭 밝혔다.

또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난 27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발언에 대해선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군이 저질렀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 볼 수 없고, 개인의 손해보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한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또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언급하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7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에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관계 균열과 안보위협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반응은 동맹국 사이에 정책적 차이를 표현했을 뿐이며, 한국 정부는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안보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안보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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