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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운 ‘유색 페트병’ 퇴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유색 페트병

유색 페트병

연말부터는 재활용이 어려운 색깔이 있는 페트병(사진)이나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비닐 랩 사용이 금지된다.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연말 시행 … 최고 10억원 과징금

환경부는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재 재질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PVC 사용을 원천 금지하기로 한 것은  PVC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는 데다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물질을 내뿜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4589t이 출고된 PVC 포장재는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필름과 투명용기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아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산(고기)·수산용(생선) 포장 랩 등 일부 포장재에 한정해 PVC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페트병의 경우 색깔이 있는 것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또 페트병 몸체에서 라벨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일반접착제로는 라벨을 붙이지 못 하게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7년 기준으로 페트병 출고량(28만 6000t) 중 67%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이 금지된 포장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1년 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유리병 등 오는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해서는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부터 품목별로 최대 30% 범위에서 분담금이 할증되며, 할증된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촉진에 활용된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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