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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도 신청 가능? 세부 요건 알아보니

중앙일보

입력

자료: 금융위원회 블로그

자료: 금융위원회 블로그

최저 1%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존에 3%대 금리를 부담하던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저금리로 환승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년 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요건과 주택 수 기준이 생겨나 실제로 받기에는 다소 까다롭다. 소비자들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모아 정리했다.

소득이 부부 합산(미혼이면 본인 소득) 연 8500만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대출을 신청하기 직전 연도, 즉 2018년도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대상이라는데 집값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대환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대상이다.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주택은 1채만 보유했지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추가로 있다. 이런 경우엔 지원 대상이 되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한다.”  
1주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데, 만약 대출 기간 중 2주택이 되면 어떻게 하나. 
“주택금융공사가 3년마다 한 번씩 주택보유 수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증에서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도록 대출자에 통지한다. 만약 1년 뒤에 확인했을 때도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따라서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같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건가.
“그렇다.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이른바 혼합형) 대출만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 고정금리 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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