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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규제 30개→111개 급증···기업엔 공포의 숫자 '자산 5000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기업 한 곳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가 최대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제의 수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88개(47개 법령)에 이른다고 26일 발표했다.

김부겸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밑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에서 규제 애로 파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누구나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부겸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밑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에서 규제 애로 파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누구나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규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했다. 기업의 자산 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때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중소기업인 A기업이 자산 총액 5000억원을 돌파해 성장한다면, A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의 수는 기존 최대 30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에 적용)에서 81개가 늘어난 111개가 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이 자산 10조원을 넘겨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은 대규모 내부거래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데, 이들 기업은 최대 141개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만약 자산 5조원 이상의 B기업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47개의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88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경연 조사 결과 이처럼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도 늘어나는 이른바 ‘규제 장벽’은 모두 9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늘어나는 규제의 개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기업 규모별 늘어나는 규제의 개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간 기업은 신문·방송·은행·인터넷방송 등과 관련된 기업의 지분 취득이 제한되는 진입규제에 걸리게 된다. 188개의 규제 중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규제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걸려 그동안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을 대주주로 가지기 어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한경연은 규제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법령이 제정된 해를 기준으로 평균 16.4년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규제는 17개(9.0%)였다. 이 중 10개는 어떤 기업을 대기업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으로, 33년 전인 1986년에 제정됐다. 20~30년 된 기업 대상 규제는 55개(29.3%)였고, 10~20년 된 규제는 79개(42%)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많다”며 “세계화된 경제 환경에 맞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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