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검찰…자수하러 온 수배자 "경찰서 가라" 돌려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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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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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수하러 온 지명수배자를 경찰서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자수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한 차례 질타를 받은 바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41)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 56분쯤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당직자는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며 A씨를 돌려보냈다.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지명수배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벌금을 받아내야 한다.

A씨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근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찾아가 다시 자수했다. 경찰은 하루 동안 그를 유치장에 구금한 뒤 다음날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수배 벌금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호송인력이 없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해당 직원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관련 자수 부실 대응 논란에 경찰청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지난 22일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사건·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고 근본적인 시스템·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쇄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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