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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담당자 "특정 지원자 채용 위해 합격자 탈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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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유력 인사 자제 '부정 채용'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KT에서 이른바 '관심지원자' 채용을 위해 실제 합격자는 탈락시켰다는 채용담당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지법13부(부장 신혁재)는 23일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2012년 KT홈고객부문 서비스직(고졸)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연모(40)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KT는 '관심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에서는 기존 합격자에 관심지원자를 추가했고, 인성·직무역량검사와 면접전형에서는 (합격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즉 필기시험과 면접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관심지원자 수만큼 기존 합격자가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것이다.

2차 전형부터는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한 관심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려면 원래 합격자를 탈락시켜야 했던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인성·직무역량검사에서 관심지원자 4명이 모두 불합격했다. 인재경영실에서 비서실로 이런 결과를 보고하자, 비서실은 "관심지원자를 모두 합격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인성·직무역량검사를 통과한 4명 중 2명은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 직전, 이들이 합격 처리되면서 실제 최종합격자 김모씨와 신모씨 등 2명이 떨어졌다.

연씨는 불합격으로 밀려난 지원자들은 추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원래 합격했어야 할 김씨, 신씨와 인성·직무역량검사에서 불합격한 다수의 합격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후에도 구제를 받지 못했느냐"고 질문하자 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연씨는 또 관심지원자들에 대한 부정채용이 독단적인 결정이었느냐는 질문에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의 변호인들은 이런 부정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등 전 KT 임원들은 2012년 채용 과정에서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 과정별 부정채용 인원은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2명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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