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ㆍ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금 10%'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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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필라테스 강습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직장인이 필라테스 강습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소비자가 요가ㆍ필라테스를 다니다 그만둘 경우 내야 할 위약금이 총계약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약금 부과 기준이 없어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고무줄’ 위약금을 매겨 온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계속거래고시엔 국내결혼중개ㆍ컴퓨터통신교육ㆍ헬스(피트니스)ㆍ미용ㆍ학습지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있었다. 요가ㆍ필라테스는 헬스ㆍ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준용한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을 통해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 계약금의 10%’로 개선한다.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요가ㆍ필라테스와 같은 수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어서다.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의 10%로 정했다.

개정안은 사업자ㆍ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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