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논란에 막힌 육상풍력발전…당정 “국유림에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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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논란으로 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 [환경부]

환경파괴 논란으로 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 [환경부]

육상풍력발전 사업이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이면서 줄줄이 추진이 지연되자 정부와 여당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육상풍력발전은 그동안 입지 규제와 주민 반대로 인해 곳곳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경북 영양군 등 풍력발전단지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보급 규모가 168MW(메가와트)로 목표 대비 84%를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33MW로 목표 대비 20.4%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 지연 중인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지 애로가 45%, 주민 수용성이 20%를 차지했다.

국유림에도 사업 허가…초기 단계서 환경성 검토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마을에 붙여져 있는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영양=백경서 기자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마을에 붙여져 있는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영양=백경서 기자

이에 정부와 여당은 육상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공조림지가 사업 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와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 풍황(바람의 속도와 방향 패턴) 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한‘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이 밖에도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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