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29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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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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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건은 다음달 19일로 심리 기일이 잡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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