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승소한 페북···'망 사용료 협상' 국내 통신사들 곤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했다.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홍콩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크게 떨어져 불편을 겪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방통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해 지난해 3월 21일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 명령,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페이스북이 특정 이통사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바꾸며 실제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년 3개월 동안 열린 6차례의 공판에서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접속 경로 우회는 망 이용료 협상과 무관한 네트워크 효율 사업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트래픽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만큼의 피해를 유발해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측은 소송 직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판결문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