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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 의심해 끓고 있던 두부찌개 여친에 뿌린 3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한 3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뉴스1]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한 3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뉴스1]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온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여자친구 B(36)씨의 집에서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두부찌개를 B씨의 온몸에 뿌려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남자관계를 의심해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반복적이었다. A씨는 이 시기에 전 남자친구 이야기로 꼬투리를 잡으며 B씨에 상습적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28일 B씨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코뼈가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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