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자충수 해명···전처 명의라더니 "내가 운영한 회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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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국민들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국민들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52)씨가 사실상 차명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실토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 부인 명의로 된 회사가 가진 채권을 본인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조국 동생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채권 내놓겠다" 

조씨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저의 모자란 행동, 판단 등으로 지금 이렇듯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겼다”며 “공사 대금 관련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새로 만든 회사로, 일부는 전처에게 주고 판결도 받아 놓았지만 욕심이고 미련이었다”고 했다. 웅동학원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가 말하는 채권(債權)이다.

조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가족들이 ‘위장이혼’ 등을 통해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려시티개발은 1996년 웅동학원 부지를 옮기는 공사를 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 조씨는 공사 대금으로 받은 51억원어치의 채권 중 10억원을 전 부인에게 줬다. 나머지 채권 41억원은 카페휴고라는 이름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80억원 채권 보유한 회사 대표는 이혼한 부인 

조씨의 전 부인과 카페휴고는 2006년에 이어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웅동학원에서 받아야 하는 공사비 51억원은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불어나 100억원이 넘는다. 조씨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채권이 20억원, 카페휴고가 가진 채권이 80억원가량이다. 조씨가 입장문에서 말한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카페휴고의 채권이다. 카페휴고의 법인 등기상 대표는 조씨의 전 부인이다. 조씨는 지배인으로만 등록돼있다. 하지만 조씨의 해명으로 조씨의 전 부인은 '바지사장'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대리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대리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법조계 "바지사장 세운 사실 인정한 것" 비판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조씨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원래 이 채권이 조씨의 몫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주주들로부터 처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카페휴고는 사실상 조씨 1인 회사다"고 설명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이혼한 부인을 대표로 세운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조씨의 빚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과 이를 피하기 위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금이 아니라고 해도 조씨가 10억원치의 채권을 부인에게 준 것이 적법한 증여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페휴고(옛 코바씨앤디)가 웅동학원에 돈을 달라고 1차 소송을 한 2006년 당시에 이미 채권 일부가 조씨의 전 부인에게 넘어갔으며 두 사람은 2009년 4월에 이혼을 했다.

조씨가 약 8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기술보증기금 등에 부담하고 있는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했지만 전 부인이 소유한 채권 20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만일 웅동중학교가 폐교되고 웅동학원이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20억원 이상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 후보자의 전 제수에게 들어갈 수 있다. 웅동학원의 보유자산은 128억원이다.

앞서 조 후보자의 전 제수는 ‘위장이혼’과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6300여자 분량의 글을 통해 해명했지만 증여세 탈루 의혹만 불거졌다. 그는 19일 “2014년 11월쯤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형님 소유인 B아파트의 전세금을 (시어머니에게)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해 내가 A빌라를 사게 됐다”고 했다. 빌라는 2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증여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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