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판중단|외무부서 유감성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외무부 장훈 대변인은 25일 주한 미군에 대한 재판 때 발생한 법정소란 행위와 관련,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대변인은 『지난 22일 전주지법에서 개정된 주한 미 공군 브루스 하레이다 상사의 살인혐의에 대한 재판이 일부 방청객의 폭력과 소란행위로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향후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돼 법치국가로서의 우리 나라 위신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