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막말한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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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모텔 종업원 A(39)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TV(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고 주먹으로 쳤다”며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범행 나흘 후인 지난 12일 오전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며 훼손된 시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 B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 4만원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경찰에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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