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구형 1심과 같을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지난 7월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14일 오후 수원고법에서 열려

결심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증인 2명 가운데 1명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증인 소환장이 전해지지 않아 신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직권남용)에 벌금 6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분당구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셋째 형 재선(2017년 작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 이들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 TV 토론회 등에서 강제 입원 시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분당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과 검사사칭 누명도 포함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이 기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증거를 은폐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