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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마시던 동네 후배 살해 혐의 50대 '무죄'

중앙일보

입력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낸 범죄 관련 증거만으로 살인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B씨(50)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에게 함께 장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가 인격적인 모독을 하며 거절하자 격분해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등 부위를 한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반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다르게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와 동네 후배가 숨진 사실을 신고한 점, 수사 기관에서 이뤄진 목격자의 범행 관련 진술에 신뢰가 떨어지는 점 등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낸 증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역시 법정에서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미지. [중앙포토, pixabay]

이미지. [중앙포토, pixabay]

이렇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무죄 선고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10년 전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였던 C씨는 2009년 2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A씨(당시 27세·여)를 태우고 애월읍 방향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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