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증거공방전 치열할듯|서의원사건처리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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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김원기원내총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22일 끝남에 따라서 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은 사실상 법원의 판단만 남게된 셈이다.
김총재와 김총무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사결과 나타난 증거로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사건은 제1야당의 총재와 원내총무등이 피고인석에 설 경우 서의원사건은 뒷전으로 밀리고 김총재사건으로 비화, 자칫 검찰과 평민당이 사활을 건 숙명적인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총재등은 혐의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유·무죄판결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구속된 서의원과 김총재등이 같은 사건으로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될 경우 서의원의 구속기간 때문에 1심재판은 금년말에 끝나게 된다. 그러나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불구속사건은 법원의 처리시한이 없기 때문에 김총재관련부분은 지연될 가능이 있어 변수로 남아있다.
23일 발표된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은 김총재등의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보다 관계자들의 진술등 정황증거, 간접증거만을 내세우고 있다.
「1만달러수수」부분은 서의원과 방양균, 김용내, 방형직씨등 관계자들의 진술 및 압수된 외화환전영수증등이 증거로 확보돼있을 뿐이다.
외화환전 영수증이 「물증」이기는 하나 이것은 서의원이 북한 공작중 5만달러를 국내에서 「원」화로 바꿀때 교부받은 것으로 김총재가 1만달러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들 관련자들이 김총재 혐의부분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할것에 대비, 법정에 증거보전까저 해놓고 있으나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직접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판과정에서 종래와 다른 증거가 나오면 법원 스스로가 보전한 증거들도 배척할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
검찰은 김총재의 불고지 혐의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훨씬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외에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등 제3자의 진술등도 확보돼있어 김총재가 4월중순 밀입북사실을 알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의원이 한겨레신문 윤기자와 인터뷰했던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이의 보도를 중단시키는데 김총재와 김총무가 간여한 사실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검찰은 김총재등의 불고지혐의도 관련자들의 진술등 물적증거가 부족한 점을 감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김총재에 대해서는 불고지혐의외에도 1만달러에 대한 외환집중 의무위반이란 점을 들어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추가한 외에 문익환목사 방북때 3백만원을 준 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죄까지 적용, 기소키로 한것은 이사건 처리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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