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묻은 바지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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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뉴스1]

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뉴스1]

아동이 용변 실수를 하고 울자 오줌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는 등 여러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부동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어린이집에서 B양(4)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이 앉아있는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방치했다. 이어 B양이 용변 실수를 하자 다른 원생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겨 갈아입히고 B양이 계속 울자 B양의 얼굴을 소변에 젖은 바지로 닦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23일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C군(4)이 식사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린 뒤 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C군은 A씨의 폭행에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에게 벌을 준 채 상당 시간 방치하거나 야단치는 과정에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폭행하는 등 C군에게 분노를 폭발했다”며 “이는 적절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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