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시위는 소음" 항의하던 靑 인근주민, 폭행 시비로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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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및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 청와대에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및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 청와대에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인근에서 한 달 넘게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노조에 소음 피해를 주장하던 주민이 조합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여성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로 청운효자동 주민 A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9시 30분 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집회 중인 조합원들에게 "밤에는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절차에 따라 신고 후 집회를 연 것이다"라고 반박하자 말다툼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여성 조합원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치면서 마이크가 조합원의 얼굴에 부딪혔다. 이를 목격한 조합원들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알렸고 A씨는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A씨를 풀어줬다.

톨게이트노조는 지난달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 가고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이를 해결하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만들고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요금수납원 6500여명 가운데 5100여명을 이 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1400여명은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됐고, 이들은 “사실상 해고 상황에 내몰렸다”며 시위에 나섰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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