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서울 자사고 8곳···학생·학부모 3~4년 혼란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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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이르면 7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앞서 올해 교육당국의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은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적어도 3~4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7일이나 8일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학교의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올해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에 최종 지정취소 통보 공문을 보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은 물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일반고로 모집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 News1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학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다”며 “보통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하거나, 효력정지를 하지 않아도 피해복구가 가능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처분은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들은 가처분 인용은 물론 행정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교육당국의 운영평가 결과만으로 자사고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고, 예상할 수 없었던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며 “또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기준 점수 미달로 자사고를 지정취소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들은 이달 20일쯤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자사고 입학전형과 향후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5일까지 교육청에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입학전형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수성향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기준점수가 상향되고, 자사고 측에 유리한 지표 점수는 축소된 것은 문제”라며 투명한 평가과정 공개와 함께 교육당국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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