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000만원 달라"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당사가 설치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자진철거 한 지 8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쯤 천막 2동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뉴스1]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당사가 설치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자진철거 한 지 8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쯤 천막 2동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시가 지난달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던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천막을 철거하려던 지난 2차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지난달 16일 계획된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3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이다. 당시 서울시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 350여명 등이 투입되며 인건비·물품구매비 등으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썼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집행 시간 30분 전에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실제 행정대집행은 무산됐다. 총비용 중 일부만 소송액에 포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실시했던 1차 행정대집행 당시 발생한 비용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서울시는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했다. 1억50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우리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천막을 철거한 1차 대집행과 달리 2차 대집행 때는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며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철거가 이뤄진 1차 대집행 때는 철거한 물건이 있어 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청구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철거 물건이 없는 2차 대집행은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다른 방법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인 변상금도 청구한 상태다. 점용료는 무단점유의 기간과 규모 등에 따라 조례가 정한 기준으로 산출해 부과한다. 서울시는 1차 대집행 후 302만원의 점용료를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트럼프 방한 때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 다시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17만원의 점용료를 추가로 청구한 데 이어 2차 대집행 후 다시 22만원을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이 중 302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법원이 각하한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도 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우리공화당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으며 2일 손해배상 소송제기와 함께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전날(1일) 자진 철거 8일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쯤 광화문역 9번 출구 앞에 천막 2개 동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해당 천막에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