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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KT사장에 딸 지원서 직접 건네···급여도 높게 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서유열 전 홈고객서비스 부문 사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이력서를 전달받은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을 채용시키면서 계약 당시 급여도 본래 계약직 급여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9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이석채 전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각각 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딸이 체육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며 취업을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당시 KT 스포츠단 단장에게 전달했고, KT 스포츠단은 인력 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식의 우회로를 통해 김 의원의 딸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또한 김 의원의 딸은 당시 다른 계약직 직원들에 비해 급여도 높게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다.

김 의원 딸, 서류 마감 한달 뒤 지원서 제출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사장 등 KT 전직 임직원들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KT의 인사 실무자는 "(2012년 공개채용 당시) 김 의원의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다른 지원자들의 서류심사 및 인·적성 검사가 모두 끝났음에도 뒤늦게 지원서를 내고 온라인 인성검사를 보는 '특혜'를 받았다고 인사 실무자는 증언했다.

또 KT 인사 실무자는 "뒤늦게 받은 지원서에도 공란이 많아 입사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김 의원 딸은) 인성검사도 불합격 대상이어서 윗선에서 난감해했다"고 밝혔다.

"이석채 '김성태 우리 돕는데, 딸 정규직 근무 알아봐라' 지시"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성태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김성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 판단" 

한편 김성태 의원은 지난 22일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남부지검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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