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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0원폰, 마이너스폰'의 후유증…LG유플러스, SKT·KT 방통위 신고

중앙일보

입력

5세대(G) 이동통신 출범 후 벌어진 이통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후유증을 낳고 있다.
2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불법보조금 살포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양 사의 보조금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LG유플 "경쟁 실종", SKT·KT "방통위가 판단할 것"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한 이통사 매장.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통사 간에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중앙포토]

서울시내 한 이통사 매장.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통사 간에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중앙포토]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규정을 크게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바 있다. 당시 이통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 수준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여기에 더해 60만~90만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유통망에 제공해, 이른바 '0원폰'이 등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금을 돌려받는(페이백) '마이너스폰'까지 나왔다.
SK텔레콤과 KT 측은 LG유플측의 신고와 관련, "통신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 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에 먼저 불을 붙인 업체가 뒤늦게 가담한 업체를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느슨한 단속도 후유증 키우는데 한몫 

업계에서는 시장이 혼탁해졌는데 방통위가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실제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한 건 '한번 내건 공시지원금은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영업이 다음달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전후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 내부에서도 단통법을 준수하면서 영업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이 또 과열되면 이같은 목소리가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G 고객 유치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한 통신 3사는 2분기 실적이 일제히 나빠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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