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회수 일단 중단…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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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26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난 3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달 9일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의 취소청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단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은 이날 법원에서 인용돼 처분이 미뤄졌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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