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디자이너 김영세 사망…강제추행 혐의 재판 ‘공소기각’ 종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64)씨가 사망함에 따라 관련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할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 1세대 패션 디자이너로 알려진 김씨는 1980년대 유명 가수들의 의상을 담당했고, 미스코리아 대회 드레스 등을 만들며 유명세를 탔다.

그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13일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