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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전적으로 주민이 주체여야" 부산 금정구 주민자치 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금정구(구청장 정미영)·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경현)가 25일 오후 2시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금정구(구청장 정미영)·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경현)가 25일 오후 2시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금정구(구청장 정미영)·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경현)가 25일 오후 2시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금정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금정구의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안부 표준 조례를 놓고 찬성·반대 토론을 통해 금정구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조례로 입법하기 위한 것으로 정미영 금정구청장, 김재윤 금정구의회 의장, 김용민 부산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홍순미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위원, 금정구민 등 250여 명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

박경현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반된 견해도 경청하고 수렴해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담아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로 입법해야 한다"라며 "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담는 것이 금정구의 능력이자 권한"이라며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조례로 모색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김진근 부산시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최영근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감사, 최두진 부산대 교수, 손지현 신라대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문식 (사)마을 이사장은 '주민자치 표준조례 해설 및 금정구 주민자치 조례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위해 새로운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조례의 우선 과제이며, 우리 시대 가장 절박한 문제를 푸는 해법이다. 따라서 좋은 조례 입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표준조례 분석 및 금정구 주민자치 조례 설계'라는 발제에서 "행안부의 시범실시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에서 주체인 주민을 뺀 불법 조례이고, 이는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전적으로 주민이 주체여야 하나 행안부는 주민은 빼고, 민주는 막고, 자치는 무시하는 표준 조례를 전국에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며 "시범실시를 한다면 첫째, 주민자치회에는 반드시 회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명확하게 분권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관료도 정치인도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은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설치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배준구 교수는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마을 일에 관심을 두고 주민자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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