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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50만불로 받기 위한 마지막 기회

중앙일보

입력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하던 강남구의 의사 A씨는 마음이 바빠졌다. 우려하던 미국이민투자금액이 거의 두배로 인상된 까닭이다. A씨는 지난 1년간 매 주말 국내의 이민 업체의 세미나에 아내와 번갈아 참석하며 안전한 투자이민을 공부해왔다. 이번주에는 결국 평소 가장 많이 다니던 업체에 가서 계약하기로 했다.

A씨처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는 “그 동안 상담 후에도 결정을 못한 고객들 중에는 자금출처의 입증 문제의 난관과 대출의 규제로 인해 부동산담보대출이 안되어 매각을 기다리는 분, 증권 등의 투자자산 매각 등의 문제로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처음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희망자들은 환율의 상승에 따른 부담이나 투자프로젝트 또는 이민 업체에 대한 신뢰성을 믿지 못하여 미루는 경향이 많다”고 말한다.

1990년 투자이민금액이 결정된 이후 매년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금액의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투자이민 금액이 종전의 기준인 50만불로 유지되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되어왔으나 드디어 금년 11월 21일부터 목표고용지역의 최소투자이민금액이 90만불로 거의 두배로 인상된다. 기타지역에서의 최소투자이민금액은 100만불에서 180만불로 인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민희망자들은 금액이 오르기 전 기준인 50만불로 그린카드를 받으려면 좌고우면 보다는 당장 실행해야 한다. 일단 이민 청원서 접수증을 유예기간인 11월 21일 이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 업체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서류 준비 등으로 최소 1개월 전인 10월 초순까지는 상담 및 계약을 마쳐야 안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의 도움을 받아 이민청원접수까지의 절차를 알아본다.

먼저 관련 절차의 흐름을 돕기 위한 흐름도이다.

위의 흐름도는 11월 20일까지 이민 청원서 접수증을 받기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역순으로 흐름을 작성한 표이다. 투자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받는 과정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자금 마련에 자신이 있는 희망자들도 이민 수속 업체와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자금출처정보가 유용한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하다고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좋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속을 매끄럽게 할 안전한 이민수속 업체를 파트너 삼는 것이다. 수속 경험과 기존투자자들의 선택을 참고하여 이민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전문성을 갖춘 대형업체를 찾아야 안전할 것이다. 이민경험자들은 “단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는 과정은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호흡을 잘 맞춰 사후관리가 잘되는 지속성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화근을 없앨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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