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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단속 한 달 …음주 교통사고 30% 줄어

중앙일보

입력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6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6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찰이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와 단속 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이전보다 음주 교통사고는 30%, 음주단속 건수는 11%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가 줄면서 인명 피해도 줄었다.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음주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하루 평균 66명이었지만 특별단속 시행 이후 43명으로 34% 줄었다. 특히 사망자는 71% 감소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 사고가 줄어들었는데, 광주와 충북지역에서는 50% 넘게 대폭 줄었다. 서울지역에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단속에 걸린 이들은 줄었다. 음주운전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달 동안 면허 정지된 운전자는 38% 감소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높아졌다.

반면 자전거 음주단속 건수는 늘어났다. 6월 한 달간 서울 한강 공원 편의점 진입로 등 자전거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시행한 결과 음주단속 건수가 79% 증가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택시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을 잡아내기도 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영업 중이던 택시 운전기사를 적발했다. 이 택시 기사는 당시 승객도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시간대를 불문하고 유흥 밀집지역 등에서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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