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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부풀려 4억 챙긴 중개업자·경찰…흉기 협박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재개발구역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4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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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횡령·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최모(55)씨와 불구속 기소된 서울동대문경찰서 나모(49) 경위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나 경위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자에게 실제 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아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1회에 걸쳐 총 3억8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매도인들로부터 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매매계약서에 이들의 연락처를 적지 않거나 매도인 대신 공범인 나 경위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나 경위는 매수인들에게 매도인 행세를 하며 자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아 최씨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나 경위는 지난해 8월 이 지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최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해명을 요구하자 신문지에 흉기를 감싸고 조합장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다. 나 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징계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범죄는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투기 행위를 유발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경위에 대해서는 “현직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사무실에 야전침대를 가져다 놓고 취침하는 등 사실상 중개보조원 역할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며, 시정잡배처럼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에게 피해자들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전문가 윤모(57)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관련 케이블TV 등에 출연해온 윤씨는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최씨에게 소개해 주고 차액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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