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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페북에 허위사실 유포로 2심도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배우 김부선. [일간스포츠]

배우 김부선. [일간스포츠]

배우 김부선(58)씨가 '난방 비리'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노트북이 분실됐는데,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훔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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