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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한 라이관린 “왜인지 알고 싶다”

중앙일보

입력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중앙포토]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중앙포토]

그룹 워너원 출신 대만인 멤버 라이관린(18)이 22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라이관린은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왜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잘될 거예요”라는 글을 올렸다.

라이관린의 소속사 큐브 측에 따르면 그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큐브 측은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와 라인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이 데뷔할 때부터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채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큐브는 2017년 7월 25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 지급한 계약금의 수십 배를 지급 받았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라이관린은 큐브 측으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본인과 부모님의 동의 역시 없었다”며 “이를 뒤늦게 안 라이관린은 지난 6월 21일 첫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큐브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큐브 측은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면서 계약위반행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라이관린과 부친은 그러한 도장을 본 사실도, 날인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동의 없는 권한 양도 외에도 매우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돼 부득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라이관린은 큐브와의 갈등을 외부에 먼저 공개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큐브 측이 협의를 실질적으로 거절하고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를 정정하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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