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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오늘 두 번째 재판…이번 주만 3차례 재판정에

중앙일보

입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만 3차례 열린다. 수원고검이 오는 29일부터 3주 동안 휴정에 들어가면서 서둘러 재판 일정을 잡았기 때문인데 이 지사도 정치생명이 걸린 중요한 한 주인 만큼 도정보단 재판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수원고법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법원의 휴정 기간(29일~8월 16일)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와 24일, 26일 등 3차례 열린다.

재판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지시(직권남용)를 했는지와 이를 선거 과정에서 부인(공직선거법 위반)했는지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 사칭했는데도 이를 선거방송에서 부인(공직선거법 위반)했는지도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기소된 전 비서실장 출석 예정 

이번 주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6명의 증인이 잇따라 재판정에 오른다.
먼저 이날 열리는 재판에선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모씨가 출석한다. 윤씨는 2012년 이 지사 친형(이재선·2017년 작고)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추진하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고(故) 이재선씨의 과도한 행위를 적은 공무원들의 진술서를 취합해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 윤씨의 행동이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24일 재판에는 재선씨의 회계사 시절 사무실 직원이었던 A씨와 재선씨의 지인인 2명이 출석한다. 26일에는 현재 서울광역정신센터장 B씨와 재선씨의 사촌 C씨가 증언대에 선다.

지난 10일 첫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지난 10일 첫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 측은 추가 증거목록과 증인신청 대신 재판부에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실체적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열린 첫 항소심에서 "이재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보니 이재선이 '조증약을 받았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는데 검찰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했다.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재판이 이번 주에만 3차례 진행돼 힘겨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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