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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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뉴스1]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뉴스1]

오는 9월부터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에 소득ㆍ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ㆍ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수당이 지급됐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만 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당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7~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예산안 합의하면서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시 여야 합의안에 ‘입학 전’이라는 단서가 달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0~7세 모든 아동에게 84개월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입학하는 해 2월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1~3월생은 84개월치 수당을 다 받고, 4월생부터 1개월치씩 줄어든다. 4월생은 83개월, 5월생은 82개월,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12월생은 9개월치에 해당하는 90만원을 덜 받게 된다.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 90만원이 차이 난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관계 없이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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