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삭감에 2~3계급 강등" …석유공사 간부 '부당 대우' 괴롭힘 진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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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사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사진. [뉴스1]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처장·실장·팀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았던 1~2급의 고위 관리직이었다. 지금은 전문위원으로 있다.

석유공사 고위직 19명 "회사로부터 부당 대우" 진정 #사측 "구조조정에 따른 재배치 일환, 강등 아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도내 한 업체 화장실 보고 시켜"

16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일해 온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우리는)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양수영)이 부임한 뒤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 또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돼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 대신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했다”는 취지로 자신들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별다른 기준과 근거도 없이 직장을 오래 다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당대우를 했다”며 “일부 직원 중에는 이런 부당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회사측은 이날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냈다. 회사측은 이 자료에서 “공사는 대형화 이후 유가급락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비상경영 상황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과 경영정상화 노력을 해왔다”며 “공사는 이런 비상경영 계획의 하나로 대규모 조직 축소를 단행한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 관리직급(1~3급) 직원 수 대비 해당 보직 수가 100여개 줄어들어 전문위원 배치 등 고위직 포함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영이 어려워져 고위 관리직 상당수를 전문위원으로 재배치했다는 의미다.

회사 관계자는 “전문위원은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 직위이고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직급은 그대로고 보직이 없어지면서 관련 수당(1인당 20만~30만원)이 줄어든 것일 뿐 월급이 깎였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해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해 회사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관리직 직원들이 낸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기업체의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고발했다. 경남지부는 “도내 한 자동차부품업체는 직원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조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게 했고, 정당한 연차를 신청하는 것도 눈치를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사례가 빈발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취지로 화장실 보고를 했는데 고충 제기가 들어와 지금은 철회한 상황이다”며 “연차 제한도 사실무근이며 모두 전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울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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