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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의혹'에 매출 하락"…아오리라멘 전 점주들 본사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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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뉴스1]

가수 승리. [뉴스1]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불렸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연 이들은 올해 초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올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업 후 넉 달가량은 월평균 6700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버닝썬 사태가 터진 올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는 등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점주들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당초 계약대로 매장을 유지했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해 청구 금액을 측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의 첫 변론은 내달 30일 열린다.

한편 아오리에프앤비는 승리의 지분 5%를 전략 소각 처리하고 유리홀딩스 지분 39% 전량을 매각했다. 이어 지난 달 19일 새로운 수장으로 내정된 김훈태 대표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 100%에 인수됐다.

또 승리의 친인척이 운영해 온 영업점 6곳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폐점하거나 승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제 3자에게 양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오리에프앤비는 승리를 포함해 유리홀딩스 등 기존 주주들과는 전혀 관계 없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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