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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보려다 술친구 살해한 전과 13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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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이미지. [연합뉴스]

살인 사건 이미지. [연합뉴스]

본인이 가해자인 폭행 사건을 합의하려다 뜻대로 안 되자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도주 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전과 13범인 이 남성은 그동안 벌금형만 받아 교도소행을 면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 살인 혐의 40대 긴급체포 #주점서 다른 폭행 사건 합의 거부하자 범행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폭행 사건 합의를 거부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13일) 오후 9시 54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도로변에서 지인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4년간 한 동네에 살며 종종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 결혼한 A씨는 건축 관련 일을 하고, 미혼인 B씨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았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B씨는 이때 상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건 발생 9일 만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평소처럼 술자리를 가졌다가 파국을 맞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사건 피해자인 B씨에게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돌변했다.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고 한다. A씨가 다시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지러 간 사이 B씨는 주점 밖으로 몸을 피했다. A씨는 주점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뒤쫓아가 가슴을 찌른 뒤 도주했다. 사건은 주점에서 150m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벌어졌다. 당시 두 사람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치상과 업무방해 등 전과 13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한 적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에 전남 해남군 부친 묘가 있는 선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선산을 찾아간 것을 자살을 암시한 정황으로 보고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깨고 나니 아주 온순해졌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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