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이틀만에 11만 돌파…'고유정 사형'보다 빨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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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1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13일 오전 1시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1만 3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 시작일은 지난 11일로 청원 참여 증가 속도는 이른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 때보다 빠르다.

청원인은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한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17년 전 입국금지결정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는 유승준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청원 증가 초기 속도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때보다 빠른 양상을 띤다.

피해자 강모(36)씨의 유족이 제기한 고유정 사형 촉구 청원은 지난달 7일 게시돼 5일 만에 10만명을 돌했다. 답변 기준 동의 수인 20만명은 청원 게시 17일 만인 23일 오후쯤 넘어섰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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