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역공 "日, 수출위반 여부 국제기구 공동조사 받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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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해 한ㆍ일 양국이 공동으로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해 한ㆍ일 양국이 공동으로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뉴시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의 고위층 인사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12일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수출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엔 안보리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김 처장이 언급한 4대 수출 통제 체제는 바세나르 체제(재래식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핵 공급 그룹(핵무기), 호주그룹(생화학무기) 등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의미한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우리는 제재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사무처장이 브리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 배경에 대해 “일본 측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해서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NSC의 ‘제삼자를 통한 공동 조사’ 제안은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에칭 가스)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과 맞닿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일견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일본의 에칭 가스 수출이 적발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전이 다수인 점 등 하 의원의 주장은 따져봐야 할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해 유엔 결의안 1718(2006)호가 채택됐고 그 이후 북한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제재가 본격화됐다.

NSC의 공동 조사 제안은 최근 청와대의 대(對) 일본 강경 흐름 속에서 나왔다. 사태 초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청와대는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8일) 이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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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에칭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것을 검토한다는 발언도 그중 하나다. 청와대는 10일 30대 기업 총수·CEO 긴급 초청 간담회 때 “독일과 러시아가 관련 기술이 앞서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지만,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가 에칭 가스 공급 관련 내용을 전달해왔고,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칭 가스 도입 검토는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액션에 가깝다는 게 중평이다. 정작 도입하는 주체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러시아산 에칭 가스를 생산 공정에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칭 가스는 독성이 있는 민감한 물질로 테스트하는 데만 2개월 넘게 걸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산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일본에 ‘굳이 일본산이 아니더라도 활로가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국내 여론을 향해서도 “정부가 넋 놓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포석이란 설명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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