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한국땅 밟을까…대법원, 오늘 유승준 운명 결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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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한국 국민에게 사과한 유승준.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한국 국민에게 사과한 유승준.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오늘 결정된다.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간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이 열린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난다면,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긴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방송에서 수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2002년 1월 군대를 가야할 시기가 되자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대중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해 2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와 관련해서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유승준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5월 두 차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던 유승준이 과연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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