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습기살균제 은폐" 고발…검찰, 형사2부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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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위 관계자 15명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 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실장(전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인들은 지난달 24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광고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지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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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들은 또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형사고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국민 대다수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일으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71조에 따라 SK케미칼·애경·이마트를 형사고발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가) 이들을 고발하지 않아 대기업들이 표시광고법상 무과실 입증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위험을 회피하게 했고 반대로 피해자들에게 개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와 관련해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무혐의를 선언한 것이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취임하자 공정위는 이 사건 재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때도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했다. 결국 SK케미칼은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김 실장은 피해자들이 고발장을 제출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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