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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 합의안 넣은 적 없어”

중앙일보

입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차명진 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 등이) 마치 제가 5·18을 왜곡하는 자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법에 합의를 해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한국당 추인을 조건부로 한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안 4항에 명시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4일 합의안에 들어간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라며 “5.18 왜곡·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이 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은 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난 4월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며 “바로 그 내용을 합의안에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차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6·24 부당 합의를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천인공노할 일은 5·18 특별법”이라며 “도대체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면 5년형 징역,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언급했다.

또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은 나경원법이 될 것”이라면서 “내가 기꺼이 그 법의 적용대상 1호가 되겠다”라고도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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