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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였다고 보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 외부 모습. [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 외부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 2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89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이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곳이었다.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다. SPC와 최 회장이 맺은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으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간접적으로 SK실트론 지분이 최 회장에게 넘어간 셈이 됐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투자증권이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최 회장)에게 신용공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는 일부 위원이 개인대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1년 동안 3500만 달러(399억원)를 대여해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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