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74만 보수 유튜브 국회출입 6개월 정지…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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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신의한수]

[유튜브 신의한수]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신의한수는 구독자 74만명을 보유한 1위 보수 유튜브 채널이다.

신의한수는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가 격화된 지난 4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신의한수는 촬영 허가 장소를 벗어나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함께 여당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다른 유튜버와 싸우며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 모습은 유튜브로 생중계돼 징계 처분의 증거 자료가 됐다.

[유튜브 신의한수]

[유튜브 신의한수]

국회사무처 측은 "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생중계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친데다 본청 내에서 싸움까지 벌인 점 등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6개월 국회 출입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의한수와 싸운 다른 유튜브 채널도 3개월 출입 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와 기자회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업 증명서와 기자증을 제출하면 일시 취재증을 발급받아 취재가 가능하다. 다만 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리는 정론관 외의 장소에서는 취재가 금지돼 있다.

이런 이유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들은 의원실에 인터뷰 명분으로 방문증을 발급받아 국회사무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내부를 취재하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 당시 신의한수도 한국당의 허가로 취재했다.

국회사무처는 이 매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튜버들이 의원실에서 인터뷰 목적의 방문증을 받고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회 안에 들어와서 인터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취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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