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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QR코드 성매매 전단지까지”…서울시 배포조직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왼쪽)와 QR코드를 통해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사진 서울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왼쪽)와 QR코드를 통해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사진 서울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배포한 조직이 붙잡혔다.

서울 민사경, 인쇄·배포업자까지 붙잡아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처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종 수법의 ‘성매매 암시 전단지’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광고주부터 전단지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 등 전체 일당을 한 번에 검거했다.

이들은 주로 강북‧중랑‧노원‧도봉·송파구의 주요 유흥지역과 모텔 밀집지역 등에서 이른바 ‘출장안마’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왔다. 전단지에는 성매매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입력, 성매매 대상자의 이름·사진·나이·조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 성매매 암시 전단을 일반인이 다니는 장소에서 배포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일당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디자인업자 B에게 전단지 제작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인쇄업자 C는 B로부터 13회에 걸쳐 주문받은 14만 장의 전단지를 인쇄한 다음 A에게 넘겼다. A는 이렇게 제작된 전단지를 D·E 등을 시켜 자동차로 상습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A는 사무실을 타인 명의로 임차 계약해 사용해 추적을 피했고, 대포폰을 사용해 영업을 해왔다. 배포자와도 전혀 접촉하지 않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한편으론 ‘여성 고소득 알바’라고 속여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과 광고주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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