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K 로고…시민단체, 손혜원 ‘저작권법 위반’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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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로고(위)와 이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의 공예품 전시·판매 업체 ‘하이핸드코리아’의 로고. [자료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연합뉴스]

정부의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로고(위)와 이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의 공예품 전시·판매 업체 ‘하이핸드코리아’의 로고. [자료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2011년 서울에서 열린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사용된 공식 엠블럼 ‘한류 코리아’와 손 의원이 2011년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 업체 ‘하이 핸드 코리아’의 로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고발 내용은 정부 행사에 사용된 엠블럼 속 ‘KOREA’ 글씨를 손 의원이 개인 회사 로고에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손 의원은 당시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행사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국가브랜드 컨벤션 공식 엠블럼과 유사한 하이 핸드 코리아 디자인 상표권을 피고발인이 출원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백서에는 ‘엠블럼이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고 나와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각계 전문가 조언 속에 반복되는 재작업이 이어지며 수백 번 넘는 창작의 고통을 겪었다’고도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4월 손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브랜드위는 같은 해 8월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의 기획, 엠블럼 제작, 전시 구성, 홍보 등의 업무에 손 의원을 참여시켰다.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코리아 손글씨는 손의원이 하이 핸드 코리아 로고로 쓰려고 직접 쓴 것”이라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을 국가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상 재능기부인데 본말을 전도해 비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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