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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용인하던 일본, 부모 자녀 체벌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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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부모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포토]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부모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포토]

자녀 교육의 하나로 부모 체벌을 용인해 온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친권자나 양부모는 법적으로는 가정에서 아동 교육을 명분으로 삼더라도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시쓰케’(仕付) 문화에 따라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는 부모 체벌’은 묵인돼왔다. ‘시쓰케’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와 집단의 규범·규율·예의범절을 내면화시키는 행위로 칭찬과 벌이 포함된다.

국제 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성인의 60%가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법은 이른바 ‘징계권’ 규정을 두어 부모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앞으로 2년 내 삭제를 목표로 개정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55번째로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아동 체벌에 대한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바뀌었다. 올해 초 지바(千葉)현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10세 여아가 아버지의 상습폭력으로 숨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수도 도쿄도(東京都) 지방의회는 지난 3월 중앙정부에 앞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학대방지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개정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번 통과된 법엔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교도통신은 새 법이 처벌 규정이 없지만 자녀 훈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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