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고, 대기업에서 일해도 월급 적으면 훈련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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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실업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연합뉴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실업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연합뉴스]

7월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월급이 적으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경과기간 제한 없애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제한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간 제한이 사라졌다. 개업을 언제 했는지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시기에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영업이나 매출 부진과 같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비자발적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직업훈련비도 지원된다.

정부가 정한 기준 보수액의 2.25% 납부하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정부가 정한 기준 보수를 자영업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그 액수의 2.25%를 납부하면 된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월 182만~338만원까지 7등급으로 나눠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보수다.

기준보수 2등급이면 월 4만6800원 내고 월 104만원 실업급여 수령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폐업했을 경우 기준 보수의 50%를 가입 기간 등을 따져 90~180일까지 받게 된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2등급(208만원)을 선택하고 매달 기준 보수액의 2.25%인 4만6800원을 24개월 이내에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월 104만원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5년간 3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훈련장려수당으로 하루 1만8000원도 지급된다.

대기업 다녀도 월 250만원 이하면 직업훈련비 지원

정부는 또 대규모 기업에서 일하면서 월 25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에 다니며 소득이 낮아도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가 지원됐다. 소득이 낮은 45세 미만 근로자는 직업훈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정부 기준 대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두꺼워졌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직장을 잃자마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막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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