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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투자 사기혐의’ 이희진에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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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희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스1]

14일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희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스1]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이희진(3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31)씨에게는 징역 2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31)씨에게는 징역 3년,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31)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를 과시하고 무인가 비상장 주식을 허위로 매수추천해 부당 이득을 남긴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피해자 200여명, 피해금액이 380억 원에 이르는데도 구속된 지 3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모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 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제가 주식을 추천함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당시 20대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유명해지다 보니 자랑도 하고 싶고 잘못된 행위들을 했던 것에 계속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께서 선처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며 13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 3월 6일 오후 6시 10분 이씨의 아버지는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안양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씨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치 신청을 냈고, 닷새 동안 장례를 치른 뒤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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