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통해 제보된 51억원...이명박에 추가 뇌물혐의로 적용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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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51억여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며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내부자료를 권익위로부터 건네받았다. 공익 제보자가 권익위로 넘겨주어 검찰의 손에 들어오게 된 이 자료에는 해당 로펌에서 소송 청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삼성 측에 보낸 거래 명세서(인보이스)도 포함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권익위가 건네준 자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고 관련자들 조사도 실시했다”며 “권익위의 자료가 해당 로펌에서 삼성 미국 법인으로 보낸 명세서가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어제 오후에서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아 봤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뇌물액이 증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 만약 변경이 허가될 경우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의견을 제시할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따라서 17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 기일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61억8000만원을 삼성 관련 뇌물로 인정했다. 권익위를 통해 제보된 51억원까지 인정되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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